"진입 전 일시정지 했어야"…스쿨존 사고 운전자에 벌금형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친 승용차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에서 스쿨존인 도로로 승용차를 몰고 나오다가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12세 아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서행 운전 중이었지만 도로에 진입하며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아이는 휴대전화를 보며
2023-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