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밀고 가다가 다른 환자의 휠체어와 충돌해 해당 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병원 간호조무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간호조무사 5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휠체어를 밀고 가다가 다른 환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휠체어에 앉아있던 하반신 마비 상태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찧어 수일간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 측과 합의했지만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은 무겁다"면서 "1심 벌금형이 부당해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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