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故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공무와 인과관계 없어"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오늘(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희수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뉩니다.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중 숨지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ㆍ중과실 또는 위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됩니다. 민간 전문위원 5명, 현역 군인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이 '
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