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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27일 본회의 의결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복지위는 이날 저녁 7시쯤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PA 간호사 법제화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이들의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등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간호법에, 민주당은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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