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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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아파트서 택배 훔치고 흉기 들고 배회한 40대 주민
    아파트에서 이웃의 택배를 훔치고 흉기를 들고 배회한 거주민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절도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초, 자신이 거주하는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주민의 택배와 사설 폐쇄회로(CC)TV를 훔치고 흉기를 숨긴 채 돌아다닌 혐의(절도,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휴대 등)를 받습니다. 지난 5월에는 이 아파트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뺨을 때리고 걷어찬 혐의(폭행)도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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