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이웃의 택배를 훔치고 흉기를 들고 배회한 거주민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절도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초, 자신이 거주하는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주민의 택배와 사설 폐쇄회로(CC)TV를 훔치고 흉기를 숨긴 채 돌아다닌 혐의(절도,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휴대 등)를 받습니다.
지난 5월에는 이 아파트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뺨을 때리고 걷어찬 혐의(폭행)도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지난달 10일 자신의 집에 있던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점과 고층에 사는 점 등을 고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방검복을 입은 채 아파트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응급 입원 조처한 뒤 수사를 이어가다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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