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후배 불륜 의심해 차로 들이받은 30대 '집유'
아내와 고향 후배의 불륜을 의심하고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아내 21살 B씨와 고향 후배 35살 C씨가 불륜을 한다고 의심해, 지난 6월 7일 C씨의 집 앞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이들을 기다렸습니다. A씨는 이튿날 오전 12시 반쯤 두 사람이 한 차량에서 나란히 내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량 전조등을 끄고 급가속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