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불법 사찰 국정원 "5천만 원 배상" 판결
국가정보원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법원이 5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1~2016년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소송을 제기하며 당시 국정원이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