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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암물질' 폐아스콘 불법 야적...관리 허점
    【 앵커멘트 】 여수의 한 마을 인근에서 도시가스 공사 중 나온 폐아스콘이 무더기로 방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업체는 처리계획서와 달리 임시 야적장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폐기물을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동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시커먼 돌덩이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가 뒤섞인 채 방치돼 있습니다. 인근 마을 도시가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입니다. 문제는 공사 업체가 야적장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적치 행위를 했다는 점입니다. ▶ 스탠딩 : 김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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