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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김홍빈 대장 구조비, 광주산악연맹 등이 내야" 항소심 판결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실종된 산악인 고(故) 김홍빈 대장의 수색·구조 비용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부장판사 성지호 김현미 조휴옥)는 정부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 대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구조 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청구한 6,813만 8,000원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또 원정대원 5명에게 광주산악연맹과 함께 6,813만여 원 중 각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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