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 지지고 옷 벗기고" 중학교 동창에 가혹행위·촬영한 20대
중학교 동창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20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중학교 동창인 19살 B군과 함께 19살 C군의 강원 삼척시 집을 찾아 C군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A씨 등은 C군의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지는 등 가혹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