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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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자친구 개인정보 50여 차례 무단 열람한 공무원 '무죄'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4-1형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4~6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52차례에 걸쳐 남자친구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은 복지 수당을 받는 이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생년월일과 주소, 전화번호, 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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