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개인정보 50여 차례 무단 열람한 공무원 '무죄'

작성 : 2024-06-18 10:26:53
▲ 자료이미지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4-1형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4~6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52차례에 걸쳐 남자친구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은 복지 수당을 받는 이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생년월일과 주소, 전화번호, 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로그인만 하면 누구든 조회할 수 있는데, 1심은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잘못한 점이 없지 않지만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직업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입법 취지에 반하고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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