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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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송기사·대리주차원도 산재보험 보호받는다
    대리운전기사나 화물차 운전자 등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간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나, 2023년 7월 1일
    2023-06-07
  • “일하는 당신, 고용·산재보험 꼭 가입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 8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아니지만 보호가 필요한 노무제공자(특고)의 가입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의무 가입 대상 직종을 확인하여 기한 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홍보기간
    2023-05-08
  • 갈수록 지능화되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적극 신고해 주세요
    2022년 산재보험 부정 수급과 관련해 302건이 적발되고 43억 원이 환수 조치됐습니다. 이처럼 산재근로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당국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오늘(4일)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지만 사업주, 근로자 등이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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