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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데리고 남편 불륜녀 찾아가 폭행·협박한 40대 '집행유예'
    남편 내연녀의 집에 가족들과 함께 들이닥쳐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은 공동협박, 공동폭행,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족관계인 이들은 A씨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고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녀 D씨 집에 찾아갔습니다. "차량접촉 사고가 났다"며 D씨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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