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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노벨문학상 상금 13억 원.."세금 안낸다"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상금 1,100만 크로나 (약 13억 4,000만 원)이 전액 비과세 됩니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강 작가가 받게 되는 노벨문학상 상금 13억 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가 받는 상금은 전액 비과세 됩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상금은 노벨상 외에도 더 있습니다. 외국 정부·국제기관·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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