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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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 통보' 헤어진 연인 살해한 40대, 2심서 징역 30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 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헤어진 연인인 B씨를 지난해 7월 흉기로 살해하고, 살해 당시 B씨와 함께 있던 남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의자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은 후 B씨의 일터에 몰래 찾아가거나 수십 차례
    2023-06-24
  • '이희진 사기' 신고자, 공익신고 보상 행정소송 패소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100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이른바 ‘청담 주식부자’ 이희진 씨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신고자가 공익신고 보상금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한규현 김재호 권기훈)는 신고자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권방송 유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것을 공익신고에 의한 불이익 조치로 보기 어렵고, 이 밖에 다른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
    20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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