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엉덩이로 후임 얼굴 문지른 선임, '추행' 유죄
군 생활관에서 발가벗은 채 엉덩이로 후임의 얼굴을 문지르고, 후임의 엉덩이를 깨문 선임병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육군의 한 부대 병사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5월 부대 생활관에서 관물대에 기대 TV를 보던 후임병의 얼굴과 상반신에 자신의 맨 엉덩이를 문지르는 방법으
2024-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