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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독자 50만 명에 매수 추천해 59억 원 챙긴 유튜버 '무죄'
    구독자 50만 명에게 자신이 먼저 산 주식 매수를 추천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6월부터 1년간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매수해 둔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파는 방식으로 58억 9,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전세금 7,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해 수백억 원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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