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50만 명에 매수 추천해 59억 원 챙긴 유튜버 '무죄'

작성 : 2023-11-10 16:15:01
▲ 자료이미지 

구독자 50만 명에게 자신이 먼저 산 주식 매수를 추천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6월부터 1년간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매수해 둔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파는 방식으로 58억 9,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전세금 7,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해 수백억 원 대의 자산가가 된 '성공 신화'로 '슈퍼개미' 칭호를 얻은 인물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송에서 사건과 관련된 주식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적이 있어 피고인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일부 종목들은 각 부정 거래 기간 종료 후에 상당 기간 주식을 보유했던 만큼, 피고인의 매매행태를 판례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스캘핑'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캘핑'이란 투자 자문업자가 특정 종목의 주식을 추천하기 전에 자기 돈으로 매수했다가 주가가 오르면 팔아 이익을 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오해받을 소지가 있고,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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