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동원 피해 보상금 기부 약정 고발사건 '각하'
보수단체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각하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9월 22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 2명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고발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습니다. 각하 결정은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 세 가지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할 때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앞서 지난 5월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2012년 시민모임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202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