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신분당선 운영사에 90억 손실 보상하라"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 구간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경기철도 주식회사에 노인·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최근 경기철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89억 9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2009년 12월, 경기철도는 국토교통부와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역~광교역) 설계·건설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6년 1월 연장 구간 개통 당시 양측은 "초기 5년간 무임수송 제
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