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분당선 연장 구간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경기철도 주식회사에 노인·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최근 경기철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89억 9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2009년 12월, 경기철도는 국토교통부와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역~광교역) 설계·건설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6년 1월 연장 구간 개통 당시 양측은 "초기 5년간 무임수송 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 이용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하고, 6년 차인 2021년 1월 이후로는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 방안을 결정한다"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기철도는 2020년 4월부터 개통 6년 차 이후 무임승차 방안 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공론화 필요와 무임수송 계산 방안 연구용역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협의가 지연되자 경기철도는 2022년 5월부터 무임승차 대상자(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에게 일반 요금을 적용하는 운임 변경 신고를 했지만, 국토부는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경기철도는 이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받겠다는 요청 역시 거부되자 그해 11월 소송을 냈습니다.
연장 구간 별도 운임이 유료화됐을 경우 종전 무임 승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입과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수익률 4.7%를 달성하지 못해 생긴 손실 등을 고려해 357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국토부가 무임승차 방안을 협의하기로 한 협약을 어겼다며 경기철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형식적 협의를 진행할 뿐 실질적으로 무임승차 제도 운용 방안에 관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조처를 하지 않고 무임승차 운용만을 강요했다"며 "형식적 협의만으로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익률 달성을 위한 적정 운임과 실제 징수 운임의 차액을 정부가 추가로 보상·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위험을 정부가 부담하라는 주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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