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피우고, 권하고, 팔고..남양유업家 3세 1심 '실형'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상습적으로 대마를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5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 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에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 모 씨 등 5명에게 16차례 액상 대마를
202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