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이가 안 좋던 친오빠를 처벌 받게 하려고 온라인에 친오빠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것처럼 꾸민 친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마치 친오빠인 20대 B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처럼 꾸미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50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자기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SNS 게시글에 첨부된 A씨 주민등록증 사진이 B씨가 A씨 명의로 대출받을 때 찍었던 사진과 일치한다"며 "아무리 오빠지만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허위 진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B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 계정으로 SNS에 로그인한 뒤 A씨 자신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서 "신고하면 경찰까지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A씨는 평소 사이가 안 좋던 B씨에 대해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각종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범인 검거 활동이 강화된 것을 기회 삼아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자신을 강간해 임신, 낙태한 것처럼 지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성명불상자가 음란한 사진 등을 계속 보낸다며 경찰에 신고를 해 피해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경찰과 A씨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조사하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 이어가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했다"며 "성인으로서 자기 행동의 의미와 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B씨가 의심스럽다고 얘기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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