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딸 버린 엄마, 14년 만에 붙잡혀 송치
태어난 지 두 달 된 딸을 한겨울 이웃집 앞에 유기한 여성이 14년 만에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 12월 출산한 지 두 달 만에 딸을 서초구 자신의 주거지 인근 주택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영아는 당시 안전하게 발견됐고, 입양돼 자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지자체 의뢰를 받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A씨의 이름은
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