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화장실에 갓난아기를 유기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혐의로 베트남인 여성 19살 A씨를 지난 28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의정부역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 갓난아기를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기는 경비원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유기 당일 오전 거주지에서 아기를 출산해 탯줄을 엉성하게 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구속된 이후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출산했고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씨는 아이의 친부에 대해 출국 전 베트남 남성과 사귀었다고 했으나, 경찰은 아직 친부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측은 A씨가 임신 말기인 40주 차에 출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병원·지자체와 협의해 유기된 아기를 보호아동 시설에 맡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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