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하고 싶다"..10대 아르바이트생 추행 70대 업주 벌금형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아르바이트생인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가게로 오면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게에 도착한 뒤엔 B양의 신체를 툭툭 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