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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 통보하자 자해 뒤 "남친 소행"..6개월간 '억울한 옥살이'
    같이 살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해한 뒤 남자친구의 소행이라며 허위 신고한 여성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무고죄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남자친구 집에서 반년 간 함께 살다 지난 2021년 4월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A씨는 흉기를 이용해 스스로 자신의 목에 상처를 낸 뒤 "남자친구가 목에 식칼을 겨누고 죽이겠다고 협박해 상처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 경찰에게 "남자친구가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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