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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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에서 파는 거위간·양머리가 '불법이었어?'
    제주에서 판매되는 거위간과 양머리가 불법 축산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양머리와 거위간, 오리목 등 축산물 2천만 원어치를 불법 체류 중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택배로 축산물을 받은 뒤 중국 메신저인 '위챗'을 활용해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무허가 상태에서 축산물 판매를 했고, 필요한 위생시설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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