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판매되는 거위간과 양머리가 불법 축산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양머리와 거위간, 오리목 등 축산물 2천만 원어치를 불법 체류 중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택배로 축산물을 받은 뒤 중국 메신저인 '위챗'을 활용해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무허가 상태에서 축산물 판매를 했고, 필요한 위생시설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현장 바닥은 더러워 신발을 신은 채 절단과 포장 작업이 이뤄졌고, 주방 도구는 세척이 어려울 정도로 끈적임이 심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보건·위생 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불법 체류를 조장해 외국인 범죄 발생 우려를 확산시킨 점을 감안해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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