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섭하지마!" 모친 무차별 폭행 뒤 뒤따라가 둔기 휘두른 20대 아들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 둔기를 휘둘러 머리 등에 골절상을 입힌 20대 아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역무원 폭행과 자전거 절도, 사기 등 일탈 범죄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면서 거주지에서 40대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에어컨 리모컨으로 수차례 내리치거나, 무차별 폭행을 피해 안
2024-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