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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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일률 처벌은 헌법불합치"...신고 의무는 합헌 유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등 청구인 3명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집시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조항은 집시법 22조 2항으로,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9명 중 4명(김상환&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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