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너무 많아"..우편물 1만 6천통 갖다 버린 집배원
업무량이 너무 많다며 우편물 1만 6천여 통을 갖다 버린 우체국 집배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우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정직 공무원 3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우체국 우편물류과 소속 집배원으로 우편배달 업무를 담당했던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 서울 강서구 일대에 배달해야 할 정기간행물, 고지서, 안내문 등 1만 6,003통을 인근 건물 주차장이나 담벼락 등에 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코로나19로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