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명 여수시장, "웅천 생숙 주차장 완화 조례 변경 불가"
정기명 전라남도 여수시장이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위한 주자창 설치 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시장은 월간업무계획 보고회에서 "특정 다수의 사유 시설에 지원되는 조례 개정 강화나 완화는 시정부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시의 입장을 직원들이 공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수시는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형평성 확보를 위해 주차장 조례 현행 유지가 필요하고 주차장 조례 완화는 추가적인 특혜 시비 논란, 제2·3회 민원 발생이 예상돼 미개정이 원칙이다"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