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생한 여수 웅천동 공사장 붕괴 사고는 인재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오늘(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생활형 숙박시설은 연면적 14만 3천㎡, 지상 37~43층 규모로 2017년 건축 심의 당시 안전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거를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여수시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전형적 인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적 요건을 떠나 바다를 매립한 연약지반에 40층이 넘는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는 데 안전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2017년 심의 당시 법 규정이 없어 안전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일 여수 웅천동 공사 현장에서 높이 5m 흙막이벽이 무너지면서 공사장으로 바닷물이 유입되는 사고가 났으며 추가 붕괴 우려로 인근 상가 건물 6개 동이 통제되고 100명이 대피했습니다.
여수시는 응급 복구를 마치고 전문가와 함께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과 부실 공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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