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증거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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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 증거로 인한 법정 자백, 증거 능력 없어"..대법,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피고인의 법정 자백이 위법수집증거로 인한 것이라며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3년과 15만 원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마약 매수와 투약 혐의로 따로 기소된 50살 B씨 사건도 같은 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3년 6월 마약 판매책이 아파트 전화단자함에 숨겨둔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수거해 B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B씨는 마약류를 매수&m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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