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명? 200명?..한덕수 탄핵 의결 정족수 논쟁 격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가운데 권한대행 탄핵 추진의 의결 정족수 요건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 요건을 규정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2(200명)의 찬성이 필요한지, 국무총리 탄핵소추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만 찬성하면 되는지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선 한 권한대행의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