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주최’ 없어서 개입 못했다?..‘경찰관직무집행법’ 보니[여의도초대석]
- 경찰관직무집행법 4조, 극단 혼잡 사태시 필요 조치 취할 수 있어 - 경찰의 지자체장에 대한 보고, 관계기관 협력조치 의무 등도 규정 -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국민 생명 보호는 국가 존립 이유” 이태원 참사 관련 ‘축제 주최’가 없어서 경찰이나 지자체, 정부가 안전관리에 개입할 수 없었다는 안전당국 해명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참사 당일이라도 충분히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lsqu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