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사망자, 지자체의 안전공제보험금 못받아
서울 이태원 사고 사망자들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안전 공제 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안전 공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각 시·도에 주소를 두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는데,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사망), 익사(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강도, 농기계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입니다. 그런데 압사는 보장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참사로 숨진 시·도민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