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태원 사고 사망자들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안전 공제 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안전 공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각 시·도에 주소를 두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는데,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사망), 익사(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강도, 농기계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입니다.
그런데 압사는 보장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참사로 숨진 시·도민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안타깝게도 규정상 압사 사고 사망자들에게 안전 공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별도의 지원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이태원 사고 사망자 중 광주에 주민등록이 되거나 연고가 있는 피해자는 7명, 전남에선 장성 거주자 1명, 목포 거주자 2명 등 3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 1명은 양쪽 모두에 포함돼 광주·전남 연관 사망자는 현재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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