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휴대전화 검열..인천교통공사 직원 '감봉 3개월'
공사 내부 지침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개인 휴대전화를 검열하거나 직원 부모 집을 찾아간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최근 공사 소속 직원 A씨에게 감봉 3개월, 직원 B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습니다. 공사 감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인천 서구 석남역까지 운행하는 서울지하철 7호선 기관사 40여 명 중 여러 명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부는 실제로 A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인천교통공사는 조직 개편으로 공사 승무사업소에 소속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