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는 안돼" 애원한 음주운전 한의사 결국 징역형
음주운전으로 철창신세를 진 적이 있는데도 또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시 22분쯤 서울 노원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2004년과 2008년, 2009년에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