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하던 학생의 손을 잡고 신체 일부를 만진 운동부 코치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광역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 행위를 했다"면서 "광주시체육회가 성추행 비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을 해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어지자 조사를 진행했으며, A씨가 광주의 한 중학교 운동부 지도자로 근무하면서 학생의 손을 잡거나 허벅지와 무릎을 만졌고, 학생이 거부하는데도 아픈 부위에 테이핑을 해주겠다며 무릎을 계속 만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게 하고, 학생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또 심한 욕설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2019년 5월 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광주시체육회도 A 씨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격정지 3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징계 사유를 부인하면서 체육회가 자체적인 조사를 거치지 않고 구체적 징계 혐의 사실도 고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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