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헌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판소원제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종료 후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의결됐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로써 전날 법왜곡죄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2개 법안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재판소원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