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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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전국 최초 금어기 어선·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금어기 중 1개월분의 어선과 어선원 재해보험료 자부담 전액을 도비로 지원합니다. 이는 고유가, 인력난,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끝에 내린 조치로, 예비비 19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원 대상은 어선과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자 중 포획·채취 금지 기간에 대상 어종을 조업하거나 어구 사용 금지 기간 업종에 해당하고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금지 기간을 지킨 연근해 어선어업인입니다. 어업인 예상 지원액은 50톤 이상 어선을 기준으로 어선 재해보험과 어선원 재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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