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금어기 중 1개월분의 어선과 어선원 재해보험료 자부담 전액을 도비로 지원합니다.
이는 고유가, 인력난,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끝에 내린 조치로, 예비비 19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원 대상은 어선과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자 중 포획·채취 금지 기간에 대상 어종을 조업하거나 어구 사용 금지 기간 업종에 해당하고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금지 기간을 지킨 연근해 어선어업인입니다.
어업인 예상 지원액은 50톤 이상 어선을 기준으로 어선 재해보험과 어선원 재해보험 각각 200만 원 수준으로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지원을 바라는 어업인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 통장사본, 금어기 해당 어종·업종 증명서류를 준비해 선적항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금어기 준수 여부 등 검증을 거친 후 10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박영채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의 톤급별 자부담 비율(19%~83%) 완화를 위해 국비 지원 확대도 계속 건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수산정책보험인 △어선재해보상보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해 지방비 11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업인 안전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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