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돈 안 꿔주자 전기충격기 쓴 60대 실형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거절당하자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67살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밤 9시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안에서 전기충격기로 지인 59살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알고 지낸 지 20년이 넘은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전기충격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