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성범죄 반복한 50대, '목욕탕 업소 출입 금지'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10대 청소년에게 또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던 10대 여학생을 껴안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 관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3년간 부착 명령과 목욕장 업소 출입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앞서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4차례 성추행해 실형을
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