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이혼한 전처에게 생활비를 요구하며 스토킹까지 한 70대 노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됐습니다.
6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4살 노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부천에 사는 전 아내 B씨를 스토킹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지속적으로 B씨에게 생활비나 병원비를 달라며 연락했으며, 협박성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비슷한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가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또다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사 단계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2022년 발생한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논의돼, 지난 1월부터는 법원의 판결 선고 전에도 스토킹 피의자에게 최장 9개월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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